코로나19 방역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써야 하는 예산 비중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련 기금 법정 기준치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은 재해구호기금이 법적 기준치는 43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300억원 부족한 130억원만 적립했다.전남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모두 법적 기준치의 절반인 각각 24억원과 48억 8500만원만 적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