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한 수능 시험장에서 타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린 사건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이 고소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시험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