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 난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자녀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녀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