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총리는 방역위반 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라.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런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