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원, 회의규칙 정비 통해 원활한 회의 운영 도모

김성수 경기도의원, 회의규칙 정비 통해 원활한 회의 운영 도모

with 2021.02.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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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방청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모자착용을 허용하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 사용행위를 금지하여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현실화했다.

김성수 의원은 "그 동안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던 용어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고 케케묵은 방청인의 준수사항 일부를 현실적으로 유용하도록 재정비했다. 원활한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