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 후보 캠프가 국회의원들의 응원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에 대해 당 재보선 선관위가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선관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응원 메시지는 낼 수 있는데 집단적 지지 선언은 금지돼 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우 후보 캠프 측은 "지지가 아니라 '응원 메시지'라고 명시했고, 지지 선언처럼 보인다는 것은 해석"이라면서도 "선관위의 결정은 받아들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