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실적 제출을 완료한 배출자라면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올바로 실적 보고를 완료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소각이나 매립 처분량이 있다면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전년도 소각·매립 실적에 대한 2021년도 정기 신고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처분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및 신고 관련 사항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환경공단 지역별 환경본부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