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산 구매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씨가 B사의 마스크를 구매한 지 엿새 뒤부터는 '공공마스크 5부제가 시행돼 한 장당 1500원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민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