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부터 둘째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지난해까지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만 지원했다.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이며, 자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