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원룸의 월세 공동 분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시로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힌 대학 동기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함께 살던 원룸 월세를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괴롭힌 대학 동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한 빌라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대학 동기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