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한 살도 안 된 아동을 숨만 쉴 수 있게 얼굴만 뺀 뒤 온몸을 이불로 꽁꽁 감싼 채 수차례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두 보육교사가 범행을 인정하고 어린이집이 폐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