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지난 7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표된 뒤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리한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검찰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발표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