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조항이 유지될 전망이다.국회 국토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의 특례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