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를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가족급여' 서비스를 허용한다.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대상자의 가족이 급여를 직접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