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시의원 명예훼손 창원시의회 부의장 ‘사과’

여성 시의원 명예훼손 창원시의회 부의장 ‘사과’

with 2021.02.19 11:32

 

동료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 받은 노창섭 경남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19일 사과했다.

이 여성 시의원은 노 부의장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