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문모씨는 설 명절에 두 살 난 아들이 양가 어른들에게 받은 세뱃돈 50만원을 모아 아들 명의의 증권 계좌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했다.
향후 혹시 모를 '증여세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한도 내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한 즉시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자녀의 주식 계좌에 입금을 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해 자산을 늘릴 경우 추후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때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