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위조해주고 받은 명품은 짝퉁… 실형도 받았다

사회봉사 위조해주고 받은 명품은 짝퉁… 실형도 받았다

with 2021.02.15 05:07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기 범죄자로부터 명품가방 등을 받고 봉사명령을 이수한 것으로 꾸민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의원 출신 사회적기업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사기 범죄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B씨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봉사한 것처럼 보호관찰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