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소대장·중대장 성기 빗대어 모욕”…20대 선고유예

“女소대장·중대장 성기 빗대어 모욕”…20대 선고유예

with 2021.02.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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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어 모욕한 20대가 전역 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한 보병사단에서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4일 흡연장에서 다른 병사들과 대화하던 중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