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날인 12일 "새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말하며 공수처 설립 이후의 새로운 검찰개혁 비전을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 수사 요구권을 가진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경찰청은 이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인 종결권을 보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