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민생법'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3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개, 형법 개정안 1개 등 총 3개 분야 6개 법안이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언론사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언론보도 등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히 전파됨에 따라 기존의 정정보도 등의 청구권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피해 구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