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을 포함시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이며 "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앞서 기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전 검열로 작용해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악의적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잣대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 언론계 관계자는 "현재 언론 관련 내용은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형법, 민법, 상법 등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법안 발의보다 정돈된 안을 갖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