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 뷔페 폐업해 임금 5700만원 못 준 사장 ‘무죄’

“코로나 때문” 뷔페 폐업해 임금 5700만원 못 준 사장 ‘무죄’

with 2021.02.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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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뷔페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용인지역에서 뷔페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3월 경영난 등의 이유로 식당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예고없이 직원 9명을 해고하고 총 5700여만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 9명에게 총 임금 3300여만원과 해고예고 수당 2400여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직원들을 해고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