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이 아닌 뒷문으로 들어가 물품을 배달한 택배기사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B씨가 전화도 받지 않자 A씨는 미용실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택배 상자를 두고 나왔다.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A씨는 이미 배달을 완료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다시 뒷문으로 택배 상자를 가져 나와 미용실 문 앞에 두고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