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2019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를 지낸 리호남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당시 접촉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접촉 목적 범위 이외의 사업 협의 금지 및 대북제재 준수 등을 조건으로 수리했다"며 "이후 결과보고서 징구 등 관련 조치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당시 한국가스공사 측의 사전 신고와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리호남과의 접촉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