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8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를 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