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 사업 등이 시행 및 도입된다.이에 따라 수소 전문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