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성폭력예방·양성평등으로 분절된 교육 통합해야”

“성교육·성폭력예방·양성평등으로 분절된 교육 통합해야”

with 2021.02.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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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으로 나뉜 현행 양성 평등 교육체계를 정비해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을 제17조의2에,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제17조의4에 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남녀평등교육과 성의식 함양이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시행체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