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소속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 기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