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와 돌려막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KB증권 임직원 5명과 KB증권 법인은 2019년 3월 라임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KB증권 델타솔류션부의 김모 팀장과 문모 부장에게는 라임펀드의 투자 대상 회사와 자신이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간 자문계약을 통해 3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