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전 수행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정의당 당원으로부터 제기되자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면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류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신씨는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 다음날 오전 7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시간도 위배했고, 지역위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해 사실상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