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맞춰 내부 형사소송규칙 등 내부 규칙을 대거 재정비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서 각 조항별 검찰청 또는 검찰청 검사가 가졌던 권한 등을 공수처와 공수처 검사도 가능하도록 세부 내용을 정비했다.우선 형사소송규칙 중 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 제2항 중 '검찰청 검사'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