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가 7월4일까지 3주 연장된다.
또한,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뮤지컬, 클랙식의 경우 인원제한이 없이 좌석 거리두기 선에서 운영이 됐지만 대중 음악의 경우 방역 위험성을 고려 100인 이상 행사를 금지했다"면서 "대중음악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어 개편안에 클래식 등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이번에 3주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