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고 유흥업소 출입 구미 화물사업주 구속

임금 체불하고 유흥업소 출입 구미 화물사업주 구속

with 2021.06.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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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0명의 임금을 체불한 화물운송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화물운송 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59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A씨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에도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체불금을 청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