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등 문화 교류를 위해 해외로 나간 문화재의 반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문화재청은 동산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한 날로부터 10년 범위에서 반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오늘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애초에 3년간 해외로 보내기로 한 문화재에 대해 반출 연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반출 기간을 7년 더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