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승설향씨의 법률대리인이 오는 29일 서울경찰청에 탈북작가 장진성 씨 등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28일 승씨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마스트는 "오는 29일 서울경찰청에 장씨를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면서 "사립학교 이사장 전모씨를 준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2016년 6월 장씨와 장씨와 전씨가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한 뒤, 전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장씨에게 전송했다"면서 "장씨는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거쳐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전씨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