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그의 아내 B씨씨는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며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등의 혼잣말을 했는데 이같은 말은 A씨가 설치해 논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친구 C씨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