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가 3주를 초과해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인배상에 진료비 과실상계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인 3주를 초과해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치료비지급보증제도 개정을 통해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보증·합의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경상환자의 진료비와 관련해 대인배상2에서 과실상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