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부당 리베이트 제재

공정위,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부당 리베이트 제재

with 2021.04.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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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심혈관 분야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한국애보트는 2014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가운데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