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3범인 50대 남성이 새벽 시간 여성을 위협하고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 중형이 선고됐다.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A씨는 누범 기간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범행,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