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사실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의자가 토지를 매수한 가액이 관광구역 인접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