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부로부터 접수했다.국회는 체포 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