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공사대금 관련 민사형사 분쟁 발생 쉬워 전천후 조력 활용 필수적”

의정부변호사, “공사대금 관련 민사형사 분쟁 발생 쉬워 전천후 조력 활용 필수적”

with 2021.04.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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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와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박세미, 최정아 의정부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는 횡령, 사기 혐의, 민사사건으로는 미지급청구 등 법률적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공사대금 사안"이라며 "생각보다 다양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해 피의자, 피고소인, 고소인 등 입장별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처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는 업계에 만연한 분쟁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