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 189만명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병욱·성일종 의원은 이날 "공직자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초석이 될 이해충돌방지법이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