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제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이행결과 제출에 대해 올해 2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확정 시 제출이 가능해 영산강청에 회신했고 본안에 대해서는 영산강청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이어 이번 문제가 영산강청에 있다는 늬앙스까지 풍겼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시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와 영산강청의 유권해석이나 의견 등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지를 물었지만 제주시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없고 영산강청으로부터 답변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답변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