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앞에서 음란행위한 50대, 17년 전 범행도 드러나

초등생 앞에서 음란행위한 50대, 17년 전 범행도 드러나

with 2021.04.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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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 아이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붙잡힌 50대가 17년전 다른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2004년 C양을 강제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애초 2011년 말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0년 4월 만들어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이 범죄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면서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