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전과가 8회에 이른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칼로 찌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해까지했다"면서 "또 사건 이후 흉기를 버린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