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직장 상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명예훼손 혐의에도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성폭행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성폭행이 진실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오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