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단축민원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표창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의미가 있다.마일리지 평가는 단축률과 민원처리건수를 6대4 비율로 합산해 점수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