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의견 표명 안 해”…법세련, 최영애 인권위원장 고소

“대북전단금지법 의견 표명 안 해”…법세련, 최영애 인권위원장 고소

with 2021.03.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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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법세련은 "우리 단체가 진정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한 것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권한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 진정인인 법세련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해 12월 31일 인권위에 "인권위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과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라'고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