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으로 곱창 소스류를 제조해 전국 가맹점에 판매한 경북 포항 A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의 단속 결과, A 업체는 즉석판매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 1798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7㎏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